인천시는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 시민들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전화(☎1599-7200·1661-7200)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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