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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언규 경기본사 부국장
지난 6월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당시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 합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 갔다. 여야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핵심공약 중 최대 이슈로 부각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권 확보 등으로 이 조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10여 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내면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1990년대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등 모든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에 경찰은 검찰의 종속적인 기관이라는 폐단에 따라 검경수사권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후 지금은 경찰 입장만 대변한 단어라는 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변경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 가운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부분은 현재의 직접수사와 별개 차이가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로 한 분야로 한정하고 본연의 역할인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공정상 담보 차원에서 경찰관의 비리 관련 범죄에 대해 허용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다.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과 영국의 경우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며 법률상 검사의 수사관을 인정하는 일부 대륙 국가도 검찰 자체 수사인력이 없어 사실상 경찰이 1차적 수사를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만약 검찰 인력, 조직 정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한시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면서 종국적으로는 경찰관 범죄 이외의 직접수사는 이를 근거로 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자백중심의 수사 관행과 조서재판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선 검사 작성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현행 경찰 작성 조서와 같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을 조건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개선 등도 국회는 살펴봐야 한다.

 2015년 발표된 사법개혁이 국민편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경제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것과 똑같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필요하게 이중 조사하면 국민불편 및 연간 500억∼1천500여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 자료가 검경수사권 조정 중 이중 조사에 따른 손실의 폐단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특히 경찰 안팎에서 검경수사권 일부 조정안 중 검사에게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과 다름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시·복종 관계를 형성시키는 꼴이 된다고 지적한다. 결국 경찰은 검찰에 종속돼 현직 경찰관의 사기는 물론 자존감까지 저하시키고 갈등을 유발해 우리 사법기관 간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위험성이 커 이 부분에서 폐지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은 고강도 대책으로 수사지휘 역량을 끌어 올리려는 방안도 내놨다. 현장 수사역량 강화로 ‘수사·형사과장 자격제’다. 이는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이들 과장이 사건을 지휘함으로써 수사 오류를 줄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수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높아 경찰, 해경, 특사경 등 여러 수사기관에 적용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제 검경수사관 조정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입법부인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는 경찰관의 요구안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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