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농지 취득과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조사해 처분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특정대상 농지들로, 조사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다.

시는 조사반으로 편성, 476필지 41.7㏊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말까지 1년간의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을 현지 답사 방식으로 조사해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를 농지 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