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조사해 처분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특정대상 농지들로, 조사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다.
시는 조사반으로 편성, 476필지 41.7㏊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말까지 1년간의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을 현지 답사 방식으로 조사해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를 농지 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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