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건수가 5년 새 600% 넘게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2년 이후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현황’ 분석 결과 인천시의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건수는 2012년 11만8천여 건에서 2017년 77만여 건으로 653.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율 447.7%를 기록한 제주와 307.1%를 보인 경기도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타인에 의한 과도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문제가 불거지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민번호 등 채권추심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생략하고, 채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된 이후에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채권추심용 초본교부 건수가 급증하면서 제도개선의 효과가 미비해 졌으며, 개인정보 악용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을 제한하려던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늘어난 초본발급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방지책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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