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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뒷돈을 가로챈 인천 모 아파트 보안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사기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보인팀장 A(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지인 B씨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회사로부터 5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 C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같은 방식으로 1년여 동안 1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류를 조작해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으며,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이나 약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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