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납부한 자동차 판매대금을 가지고 잠적한 한국지엠 자동차 판매사원<본보 9월 17일자 19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7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지엠 자동차 판매사원 A씨에 대해 지난 14일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경찰은 12일부터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 24건을 접수하고, 고소인 11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A씨를 상대로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신청하고 소재를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과 고소인들이 진술한 피해 사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소환 요구에 불응할 시 추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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