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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화성시의원을 제명(당적 박탈)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17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화성시의회 민주당에 시의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했다. 앞서 A의원은 차량에 동승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A의원은 지난 16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한 농협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인 B(여)씨의 뒷목과 복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A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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