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 중인 노래방을 찾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7일 살인과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영업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발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변 씨의 범행 과정에 조력자 존재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어 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가 많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공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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