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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매송면의 한 벽돌공장 진출입로와 인접한 도로에 완성된 블록이 무단 적재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화성시 매송면의 1종 주거지역에 무허가 벽돌공장이 수십 년간 불법 운영<본보 9월 6일자 18면 보도>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시가 민원이 이미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화성시와 매송면 주민들에 따르면 원리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2천500㎡ 규모의 대지에 벽돌공장이 불법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공장이 1980년대 당시 도시형업종으로 포함돼 운영됐다고 밝힌 만큼 30년 이상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가 특별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 않아 무허가 공장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사실 확인한 결과, 시는 이 공장 부지 안 총면적 171㎡의 창고만 용도 외 사용의 위반건축물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4년 동안 부과한 것이 전부다. 인근 도로와 밭, 인접 도로 등에 완성된 블록을 무단 적재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건축물도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단속은 전무했다. 특히 시 자체 부서 간에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더 심각한 실정이다.

공장 허가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이미 민원이 제기돼 현장 확인을 실시했으나 기계가 들어선 건축물은 171㎡ 규모의 창고로, 500㎡ 이하의 건축물은 공장으로 보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허가로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기계류를 설치한 공간이 기준 500㎡에 미달하기 때문에 공장으로 분류할 수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반면 건축 허가 관계자는 "지난 10일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제조 기계가 설치된 건축물이 기존 171㎡에서 무단 증축돼 확대된 부분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라며 건축물의 무단 증축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전체 부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조가 이뤄지는 전체 공간에 대해서는 공장으로 보고 단속을 실시해야 할 부분으로, 담당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결정해야 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단속 방침이 체계적이지 않으면서 향후 유사 사례 적발 시에도 적극적인 단속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우후죽순 늘어나는 공장으로 난개발의 표본으로 꼽히는 화성시 행정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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