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예방활동도 실시하고 있지만 유명 인사를 비롯해 습관적으로 술만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실태와 원인, 대책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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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사진 = 기호일보 DB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에서 은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가 수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남편이 음주사고를 내면서 동승했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한 명은 20대 대학생 인턴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처럼 경기도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손실비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음주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6천543건, 2014년 5천765건, 2015년 6천32건, 2016년 4천961건, 2017년 5천20건 등 5년간 2만8천321건에 달한다. 이 기간 사망자는 579명, 부상자는 5만813명에 이른다.

점차적으로 음주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매년 4천∼6천여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2천833건, 고양시 2천121건, 안산시 2천87건, 용인시 1천891건, 성남시 1천801건, 화성시 1천617건, 시흥시 1천421건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음주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기상 악화나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시기를 제외하면 도내 각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를 통해 연중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 단속 특수시책인 ‘주차(酒車) OUT’를 시행하고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시간대인 아침(숙취운전), 점심(반주운전), 저녁(만취운전)에 맞춰 장소를 선정해 집중·반복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단속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적발한 음주 단속 건수는 총 18만1천721건에 달한다. 이를 단속 유형별로 보면 면허취소 9만2천351건, 면허정지 8만6천162건, 측정거부 3천208건 등이다. 올해 8월 말까지 2만4천30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6년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8천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만연하다 보니 운전자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처벌 등 강화된 제도 정비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시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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