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농업 직불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르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금액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106억 원, 밭농업직접지불금 1억 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8억 원 등 총 115억여 원이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1천229㏊의 지급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7천460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1㏊당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보리, 밀, 콩 등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1㏊당 지난해 평균 45만 원에서 올해는 평균 50만 원을 지급한다.

논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논이모작에 대해서도 작년과 동일한 1㏊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농지 1㏊당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지급하며, 초지는 1㏊당 35만 원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지급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던 마을공동기금은 올해부터 마을별로 조성 여부를 결정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업 등에 사용된다.

군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신청한 직불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읍·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건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 지급해 직불금 미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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