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기내에서 벌어진 소란 사건에 … 아직 ‘솜방망이’인가
진에어 항공기에서 태국인 승객이 난동을 부려 제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에 태국인 승객이 갑자기 “내리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나가던 중이었다. 결국 이 남성으로 인해 항공기는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왔다.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돼야 했다.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은 와이어 등 보안장치를 이용해 해당 승객을 제압했고 남성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해졌다.
항공사 대처 매뉴얼에 따르면 이러한 소란행위 발생 시 폭언하면 1단계 경고, 난동으로 이어지면 테이저건으로 제압할 수 있다.
또한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나 음주 후 위해행위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 가능하다.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출입문 조작, 기장 등의 업무 방해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폭언, 폭행, 성추행 등 각종 기내 난동은 올해만 35건이 발생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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