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기내에서 벌어진 소란 사건에 … 아직 ‘솜방망이’인가

진에어 항공기에서 태국인 승객이 난동을 부려 제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에 태국인 승객이 갑자기 “내리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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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항공기에서 태국인 승객이 난동을 부려 제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나가던 중이었다. 결국 이 남성으로 인해 항공기는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왔다.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돼야 했다.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은 와이어 등 보안장치를 이용해 해당 승객을 제압했고 남성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해졌다.

항공사 대처 매뉴얼에 따르면 이러한 소란행위 발생 시 폭언하면 1단계 경고, 난동으로 이어지면 테이저건으로 제압할 수 있다.

또한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나 음주 후 위해행위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 가능하다.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출입문 조작, 기장 등의 업무 방해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폭언, 폭행, 성추행 등 각종 기내 난동은 올해만 35건이 발생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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