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압수수색, ‘노동자조합 방해’ 사실인지 확인

삼성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에버랜드를 압수수색 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 본사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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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에버랜드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그간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회유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옛 에버랜드 노조인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2013년 10월 'S사 노사 전략' 문건이 발견되자 이를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에버랜드 임직원 4명만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근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지자 노조 측은 검찰 처분의 잘못을 주장하며 이건희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다시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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