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일부 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정차 한시적 허용 대상지역은 덕풍시장 주변 한솔솔파크아파트 앞 하남대로 하위 1개차선, 신장시장 주변 성원상떼빌 앞 일부구간으로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유예시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이나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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