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액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각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천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자동이체는 위택스(www.wete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또는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에서만 가능하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