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19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양 부시장이 참석하는 현안회의에서 생활임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생활임금 인상 폭과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최종 결정 시기 등에 대해 폭 넓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상 폭은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천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인 7천530원보다 1천70원 많은 8천600원이다.

타 시·도와 기초단체의 인상 수준을 맞추려면 9천 원대로 인상이 예상된다.

전라남도와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결정했다. 강원도(9천11원)와 충청남도(9천700원)도 9천 원을 넘겼다. 지역 기초단체 역시 연수구 1만 원을 비롯해 부평구 9천800원, 남동구 9천490원, 계양구 9천370원 등으로 인상했다. 시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점을 들어 생활임금 인상 폭을 적게 잡을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 16% 올랐고, 내년에 10.9%올라 8천350원이 된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얘기다. 시는 생활임금을 9천 원 대로 인상했을 시 기본급과 월수당이 190만 원 이상으로 올라 공무원 1호봉 보다 높아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소폭 인상을 제시했을 때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반발여론도 무시하기 어렵다.

지난해에는 생활임금위원회 내부에서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 차례 회의를 반복했다.

한편, 시 생활임금을 산하 공사·공단으로 확대하는 안은 사전 조율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생활임금에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는 반면, 산하기관 중에는 기본급만 해당하는 곳도 있어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사·공단의 임금협상 구조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시는 오는 추석 명절 이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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