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 한 대부업체 대표 A씨는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최대 연 2천%의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줬다.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폭언 및 협박을 통해 대금을 회수했다. 그러면서 차용증과 장부를 파기하며 이자소득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모은 뒤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외제 차를 취득하는 등 호사를 누렸다. 하지만 국세청이 A씨의 탈세행위를 적발했고 3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인천의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실사주 A씨는 60여 명의 직원 명의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소득을 분산하고 이중장부를 작성, 현금매출 1천억 원대를 신고 누락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법인자금 200억 원대를 부당 유출·횡령해 개인 부동산을 취득했다. 세무당국은 소득세 등 500억 원대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고소득사업자의 주요 탈루 사례다. 이런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자 국세청이 또다시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견된 고소득사업자 20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탈세 제보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을 통해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받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덜 받은 것처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및 증빙서류 파기와 같은 고의적인 세금 포탈 정황이 발견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