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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왼쪽)·갑판원.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시어선을 충돌해 1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급유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과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A(38)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B(47)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전 낚시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1심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급유선의 선박소유자가 피해자들을 위한 보험금을 공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A씨가 사고 발생 직후 승선자들을 구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외에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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