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의 인천체육회장 추대를 둘러싼 체육계의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최근 인천체육회장으로 추대된 박남춘 시장을 상대로 ‘인천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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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체육회.
가처분신청은 13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효처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체육회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들이 이사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한 위법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강 상임부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 소집권자인 회장 직무대행이 존재하고, 회장 선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에도 박 시장의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직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 소집은 우선적으로 회장에게 있고, 회장이 없을 시 그 직무대행에게 있다"며 "대의원 중심의 임시총회는 소집권자가 없거나 직무 수행 의지가 없을 때 차선책으로 하는 것임에도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를 열고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의원들에게 수차례 회장 선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알렸다"며 "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절차대로 놔뒀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박남춘 시장은 체육회장을 시장이 겸임하지 않는다는 개정법률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강인덕 부회장의 소송에 대해서는 시 관계 부서 및 체육회와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그동안 폐단으로 꼽혔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으로 인한 체육정치화를 막기 위해 최근 이들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박 시장의 회장직도 시행 시점에 따라 정지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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