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종 또는 시설 종사자만을 위한 ‘반쪽 조례’라는 지적을 받았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본보 9월 11일자 19면 보도>가 결국 수정 통과됐다.

인천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내용에 따라 기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천시가 사회복지 종사자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입법예고 시점부터 "신설 규정에 따른 혜택 대상이 일부 시설로 한정돼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제33조’를 추가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를 제외한 타 종사자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인천사회복지협의회를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특수지 근무수당과 복지점수, 기타 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유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는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점진적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고, 사회복지의 질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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