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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긴급 점검,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가운데 18일 오전 경기도청 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압수한 식품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추석 특수를 노리고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거나 무게를 속인 불량 식품을 판매해 온 ‘양심 불량’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55곳과 축산물 취급업소 283곳 등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 65곳에서 71건의 각종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 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 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광주시 A식육포장 처리업체는 무허가로 포장육을 생산·판매하고, B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C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지난달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이달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하는 얼음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무게를 속여 판 수산물 제조업체 2곳도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행위 중 6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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