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게 된다. 식재료의 유통과 보관, 조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제조일자를 거짓 표시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고, 제품 표시 중량을 속이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수산물제조·가공업체 55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체 283개소 등 총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한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식품공급업체 단 한 곳에서라도 비위생적인 불량식품이 유통된다면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해할 수 있다. 불량식품이 집단급식소에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무허가로 위생 기준도 없이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 중이던 업체와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던 업체,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추석 수요에 맞춰 떡류 제품을 생산한 업체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잖아도 집단 식중독이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사회다. 게다가 가을이라 하지만 여전히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집단 식중독 사고 후 원인을 분석해보면 육류와 수산물 변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연휴 시작 전인 21일까지 단속한다고 한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식품 취급 업주들의 보건 위생에 관한 의식의 문제다.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이라는 의식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누차 강조하지만 시민들의 위생 건강에 관한 일이다. 당국의 수시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식품사범들이다. 법이 물러서이다. 식품사범에 대한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불량식품 사범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적이다. 강력 의법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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