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영.jpg
▲ 이하영 평택경찰서 경무과
최근 국내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선플 인터넷평화상’이라는 것을 제정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맞물려 인터넷 뉴스의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오는 글들이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발달에 큰 기여를 하는 반면, 악성댓글이나 명예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 형법은 사람을 공연히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는 모욕죄(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명예훼손죄(제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308조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그것이다.

 여기서 형법은 일상적인 대화 등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제한다.

 정통망법상 명예란 사회적 명예, 즉 ‘남들에게 평가받는 자신의 가치와 명예 감정’을 말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특정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특정인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가 ‘특정된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범죄가 성립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금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는 악성댓글로 인해 상대방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되는 범인들은 설마 댓글 하나로 처벌받을까 싶었다고 하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정말’ 처벌받는다. 물론 가해자는 마땅히 비난할 것을 비난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받기 때문에 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만이 특별한 예외로서 처벌받지 않을 뿐인데, 통상의 악성댓글에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 모두 상처받는 것이 악플의 말로이다. 즐겁고도 쾌적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SNS 등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