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축들이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가축행복농장’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57개 농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 심사를 거친 뒤 최근 33개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처음 인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증된 행복농장을 가축 종류별로 보면 한우가 10개 농장, 젖소 10개 농장, 돼지 3개 농장, 육계 10개 농장이다.경기도가 가축들이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가축행복농장’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57개 농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 심사를 거친 뒤 최근 33개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처음 인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증된 행복농장을 가축 종류별로 보면 한우가 10개 농장, 젖소 10개 농장, 돼지 3개 농장, 육계 10개 농장이다.

도는 올해 가축행복농장을 40곳을 늘리기로 하고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농장을 오는 2022년까지 모두 4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이 지원된다. 도의 올해 이 사업비는 80억 원(도비 25%, 시·군비 25%, 농가 자부담 50%)이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 등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잔류농약 및 항생제 검사도 철저히 받아야 한다.

한편, 도는 앞서 지난해 4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해 닭과 소, 돼지가 사육 중 행복을 느끼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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