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단체인 수원시가 특례시 알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수원시,-특례시.jpg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수원특례시 이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염 시장은 강연에서 "특례시가 되면 늘어나는 자치재정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며 "수원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가 실현돼 도시 규모에 적절한 사무·권한이 이양된다면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받는 역차별 사례로 ▶대도시 특성이 배제된 복지대상 선정기준 ▶광역행정 수요 대응 한계 ▶과다한 국가위임 사무 등 불합리한 사무 권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2013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시는 특례시가 되면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다.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고,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돼 세수가 증가한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특례시 도입의 주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주민자치위)는 이날 화성행궁 광장에서 ‘자치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자치위는 제16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개막식에서 특례시 도입 결의문을 발표했다.

주민자치위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연방제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분권 핵심 사안인 재정 분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분권의 근간인 ‘주민’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는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 ▶인구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 권한 부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