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미군 반환기지 캠프하우즈의 도시개발사업이 결국 망신살을 뻗쳤다.

 특히 해당 사업자가 시와 함께 국방부에 내야 할 캠프하우즈 토지분담금 150억 원을 체납하고 2018년도 분담금 200억 원 납부계획을 미제출한 것은 물론 공동사업을 약정한 업체 등과 법적 다툼에 휘말린 탓<본보 4월 4일자 1면 보도>에 지난 17일자로 시로부터 사업시행 지정이 취소됐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한 뒤, 공원 조성은 시가 맡고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이어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절차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승인 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지난 2월 12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올 1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 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지속적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이날 최종 취소를 통지했다.

 그동안 해당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었고, 양해각서 역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시행 지정 취소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공모 취지 위반 및 협약 미이행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보상계획 미제시 ▶사업시행 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요건으로 차입 가능 자금조달 계획 미제출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건설사 미확보 ▶보상계획 미제시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보증 분담금 150억 원 미납, 2018년도 분담금 200억 원 납부계획 미제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재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2007년 주한미군이 반환한 캠프하우즈 공여부지를 2009년부터 미군공여구역법에 의거 민간사업자와 도시개발을 추진한 가운데 현재 지구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의 최종 승인만 남겨 둔 상황이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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