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립영덕어린이집과 불과 20여m 떨어진 이영미술관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6층, 25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난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었다.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 시립영덕어린이집과 불과 20여m 떨어진 이영미술관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6층, 25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난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었다.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용인시 기흥구 이영미술관이 문화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미술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계획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행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개발계획이 용도지역 변경(종 상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개발이익은 특정인이, 학교·교통 문제 등 피해는 지역공동체가 떠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영미술관 A관장은 지난해 11월 20일 2만3천380㎡의 미술관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5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이영지구(가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A관장이 제안한 개발계획이 같은 해 1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배분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상회한다며 난색을 표했고, 결국 A관장은 신청 36일 만인 12월 26일 자진 취하했다.

A관장은 올 1월 11일 당초 계획을 수정해 지하 3층·지상 16층, 25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며 재신청했다. ‘이영지구 지구단위 결정(안)’은 기존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1천522㎡·6.5%)과 자연녹지지역(2만1천858㎡·83.5%)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1만5천649㎡·67.0%)과 자연녹지지역(7천731㎡·33.0%)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66.6%의 공동주택(1만5천581㎡)과 30.4%의 문화공원(7천104㎡), 3.0%의 도로(695㎡)로 계획돼 있다. 문화공원은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을 위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시는 현재 관련 부서 사전 협의와 입안 여부 통보, 주민공람 공고(주민설명회) 등을 거쳤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흥덕지구 주민들과 시립영덕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볼모로 한 대표적 난개발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덕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 10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반대한다며 1천460여 명이 서명한 주민의견서를 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한다’는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립미술관(문화공원) 기부채납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난개발 계획"이라며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제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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