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기 도박을 당했다고 여겨 기원 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의 모 기원에서 1m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주인 B(63)씨를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기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지인이 기원에서 사기 도박을 당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단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장 판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성욱 판사는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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