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P2P) 대출 중개 업계에서 대형업체로 꼽히는 루프펀딩의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한 건설사 대표가 루프펀딩에서 투자금을 받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선 모(4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건설현장에 사용하겠다며 루프펀딩을 통해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300억여원의 투자금을 70여 차례에 걸쳐 받아 약속한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쓰거나 이미 빌린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다. P2P 업체들은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검찰은 선 씨에 대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다가 선 씨의 건설사가 받은 투자금이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쓰인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가 지난 13일 루프펀딩의 대표 민모(32) 씨를 구속했다.

민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투자상품에 쓰겠다며 투자자 7천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약속한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씨는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거나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루프펀딩은 P2P 업계 3위이자 부동산PF 주요 업체로 알려졌지만 최근 높은 연체율을 보이다 지난달 P2P 업체들이 속한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