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타워 앞 광장 보행로의 모습. 이 건물에 입주한 점포마다 인도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을 팔고 있는 모습. 사진= 이강철 기자.jpg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타워 앞 광장 보행로의 모습. 이 건물에 입주한 점포마다 인도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을 팔고 있는 모습.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점포들의 무분별한 옥외 영업이 늘어나 보행자 등 시민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야장 (夜場)영업을 놓고 업주들 간 물리적 충돌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판교테크노밸리 내 업주들에 따르면 판교역 일대에서 불법 옥외영업을 하는 점포는 2016년 20여 곳에서 현재 30여 곳 넘게 늘어났다. 높은 임대료에 국내 소비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점포마다 경쟁하듯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이에 따른 마찰도 유발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이 문제로 이 지역 업주들 간 욕설을 하며 다툼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상 영업을 하는 업주가 야장 점포를 제재하다 싸움으로 번지게 됐고, 결국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점포가 입점해 있는 건물 관리사무소도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법적으로 옥외 영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없고, 해당 점포의 영업행위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도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는 임대물건으로 나온 몇몇 점포에 야장 영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게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외에 테이블을 최대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설명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판교는 서울 강남 못지않은 높은 임대료가 설정돼 있어 사실상 실내 좌석만으로 수익을 내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쩔 수 없지만 야장이 가능해야 거래도 된다. 우리나 점포주(건물주) 입장에서 공실로 남겨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털어놨다.

이러다 보니 정상 영업을 하는 점포들의 피해도 극심한 상황이다. 1층 점포들의 무분별한 야장 영업이 상대적으로 정상 영업을 하는 점포들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폐업을 하거나 장기 공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 상인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업주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야장 영업이라는 분란이 지속되면서 모두들 상심과 갈등만 쌓이고 있다"며 "밤마다 무법천지로 변하는 이런 사회적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야장 가능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