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휴교.jpg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이 추석 연휴와 다음 달 개천절 휴일을 맞아 재량휴업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맞벌이가정 등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휴업일을 지정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22일부터 26일 대체공휴일까지 총 5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2천375개 초·중·고교 가운데 31.3% 수준인 745개 교가 학교장 재량휴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도내 1천268개 교의 34.8% 수준인 442개 교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21일과 27∼28일까지 재량휴업을 실시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186개 교(전체 632개 교의 29.4%)와 111개 교(전체 475개 교의 23.3%)가 같은 기간 중 재량휴업을 한다. 이들 학교는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이틀 뒤 다시 주말이라는 점을 활용해 27∼28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했다.

이 밖에도 5개 초교와 1개 중학교는 다음 달 3일이 개천절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일까지 단기방학을 운영한다.

단기방학 등 재량휴업은 학생들의 학습과 휴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휴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재량휴업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추석 연휴와 연계된 재량휴업일은 물론 33개 초교와 11개 중학교, 4개 고교에서는 다음 달 1∼2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징검다리 등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다, 47개 초교와 13개 중학교, 2개 고교는 4∼5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하면서 추석 연휴를 보낸 학생들이 불과 1주일 만에 또다시 5일간(개천절 및 주말 포함)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및 맞벌이가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각 학교들은 사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학사일정이라는 입장만 보이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재량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학부모 김모(45)씨는 "현재 운영되는 학교의 재량휴업은 주로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기간에 이뤄지는데, 결국 학생들을 위한 휴업이 아닌 교직원들을 위한 휴업이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은 지적이 매번 반복되는데도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량휴업은 말 그대로 학교에 자율성과 재량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 방안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교육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 재량휴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들을 안내·권고해 학생과 맞벌이가정 등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