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 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CE, CFDA, CCC와 같이 지원 대상이 되는 347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50~70%까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4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47개 지원 대상 외 인증도 기타 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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