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CE, CFDA, CCC와 같이 지원 대상이 되는 347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50~70%까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4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47개 지원 대상 외 인증도 기타 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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