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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작업 과정에서 공무원이 차주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체납차량 차주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폭행 혐의로 계양구청 세정팀 소속 공무원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공영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에쿠스 차량 번호판을 공무원이 압수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시 현장에 있던 4명의 공무원 중 한 사람인 B씨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야간에 번호판을 떼 가면 운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밀린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 선처를 구했으나 돌아오는 건 공무원의 주먹이었다"며 "한 사람의 민원인으로서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하니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폭행으로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A씨는 진찰 결과 전치 4주 이상의 치과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 B씨는 번호판 압수 과정에서 오히려 A씨가 심각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번호판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언성을 높이며 공무원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며 "A씨가 자신의 머리로 공무원의 뺨을 들이받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 정당방위 차원에서 방어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 B씨의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괘씸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고소 취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라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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