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인 '버퍼 존'(Buffer Zone)을 설정함에 따라 앞으로 MDL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이 제한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01.jpg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합의서 조항 중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북한 무인기는 사실상 비행이 제한될 것"이라며 "그간 최전방에서 북한 무인기 오인으로 인한 사격이 아주 많았는데 이젠 그런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합의서에는 무인기 비행의 경우 서부전선은 MDL로부터 10㎞ 후방 상공에서, 동부전선은 15㎞ 후방 상공에서 각각 비행해야 한다.

최전방에서 북한군의 유일한 정찰수단은 무인기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북한은 무인기에 광학카메라를 달아 우리측 시설을 촬영해 왔다. 작년에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는 무게 400g의 일본 소니사의 A7R(35㎜ 다초점렌즈) 카메라와 미국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스위스의 GPS 수신기 등이 탑재되어 있었다.

군은 작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되자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해왔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 남북 간에 적용될 공중 버퍼 존으로 우리 군의 정찰수단 운용도 일부 제한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따라 우리 군의 정찰자산은 그간 운용했던 거리보다 후방에서 비행해야 하므로 정찰수단 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은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이상 영상정보 수집), 백두 정찰기(신호정보 수집)를 운용 중이다. 금강·RF-16 정찰기는 MDL 이남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의 남포에서 함흥을 연결하는 지역까지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백두정찰기는 북한 전역에서 특정 주파수로 오가는 무선통신 탐지능력을 갖췄다.

육군은 군단급 무인기인 '송골매', '리모아이-006' 등을 운용해 북한의 장사정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길이 4.8m, 높이 1.5m, 날개폭 6.4m인 송골매는 시속 120∼150㎞로 비행할 수 있으며 작전반경이 80㎞에 이른다. 한번 이륙하면 최대 4㎞ 상공에서 4시간을 체공하며 북한군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우리측 지역에서 비행하면서 주간에는 군사분계선(MDL) 이북 20㎞ 지점까지, 야간에는 10㎞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다.

리모아이-006는 주간에 10배까지 '줌인(zoom-in)' 되는 13만 화소의 정찰카메라를 탑재하고 야간에는 적외선(IR) 카메라로 바꿔 작전할 수 있다.

또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정찰자산도 이번 군사합의서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정찰자산도 이번 군사합의서에 적용을 받는다"면서 "공개할 수는 없으나 그 쪽에서 반영해달라는 요소가 있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력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오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요 작전지역인 서부전선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비행이) 중첩되는 지역은 조정해야 하는데 (비행) 훈련 쪽에서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최신형 무인 정찰 및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 중대 창설식을 한 바 있다. MQ-1C는 최전방지역 등에서 정찰비행 임무를 수행한다.

프레데터(MQ-1)의 개량형인 그레이 이글은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무인기로, 최대 30시간 동안 최고시속 280㎞로 비행할 수 있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연속 비행과 고화질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특히 8㎞ 가량 떨어진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최신형 소형 정밀유도폭탄 GBU-44/B '바이퍼 스트라이크'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 측은 정전협정에 기초한 남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