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예방해야 할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는 치료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적응, 폭력의 세습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지역 내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곳에 불과하고,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원 등 직원도 17명뿐이어서 인천 전역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왔지만 올해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계획이 3곳에 불과해 이 가운데 인천이 포함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신설이 결정되더라도 운영 환경이 열악해 위탁운영할 기관을 찾기가 마땅치 않은 데다 전문상담원조차 구하기도 어렵다. 상담원 부족은 적은 인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힘든 근무 환경과 임금 등 처우와 무관치 않다. 지난 2년간 임금이 동결된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담당하는 지역이 워낙 넓고, 신고되지 않는 숨겨진 아동학대 예방 및 발굴을 위한 상담원들의 업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복지부의 기관 신설 계획 포함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전문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해 전문 인력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의 경우와 달리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각종 체벌 등에 대해 부작용보다는 훈육과 징계의 권리로 인정되다 보니, 아동학대 행위자가 경찰이나 지자체의 제재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기관이 치료나 상담 등을 진행하려면 반발이 거세고, 심하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상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해 줄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주인이 될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산이다. 아동학대의 세습화를 막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과 전문인력 확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발견·치료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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