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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미국은 우리와는 반대로 작용한다.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관계로 메이커가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도 합의 종용을 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실질적인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뒤집어쓰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이제는 필요하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측면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인해 늑장 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메이커가 져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메이커가 밝혀야 하는 구조가 구현된다면 획기적으로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이 구현된다.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일선에서 높아지고 있고 국회의 여야도 필요성을 언급하는 만큼 과연 이제야 제도적으로 구현될 것인지 관심이 매우 높다.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인 진실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다. 2009년 후반부터 출고된 자동차는 모두가 OBD2 라고 하여 실시간적인 모든 정보가 진단 커넥터를 통해 나온다. 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로거장치만 있어도 앞서 언급한 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 행태를 모두 볼 수 있다. 다른 정보는 제쳐두고라도 운전자의 가속페달을 실제로 밟았는지, 어느 정도 밟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마스, 라보라는 모델만 제외하고 모두 차량에 있는 최고의 디지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이 정보는 수년 전 내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급발진연구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입증된 자료인 만큼 자동차 급발진 원인이 자동차 결함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가 의지만 가지면 언제든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EDR에 가속페달 정보를 넣는 방법도 좋을 것이고 우리 연구회에서 개발 입증된 실질적인 수만 원대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탑재해도 될 것이다. 어느 방법 모두 쉽게 활용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나 메이커가 입버릇처럼 언급하는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입법부도 겉으로 도는 얘기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 문제로 고통 받는 관련 모임의 회원이 1천 명이 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했으면 한다. 이제는 소비자가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잡아주는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 아닌가 싶다. 재판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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