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의왕사랑상품권’ 5천 원권과 1만 원권 등 2가지를 내년부터 발행하기로 했다.

2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왕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한다.

시가 발행하는 ‘의왕사랑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시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한편 시의회도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5건과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총 28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