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재산이 없어 낼 수 없는 세금을 3천만 원까지 없애 주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까지 1천707명이 방문 신청해 소멸된 체납액은 236억 원이다.

국세청은 생업이 바빠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부의무 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