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9일 부평더샵 상가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창호 기자
▲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19일 부평더샵 상가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창호 기자
인천도시공사와 종전자산 소유자가 십정2구역 상가분양방식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소유자들은 지난해 초 도시공사가 약속한 대로 일반분양가의 80%로 분양을 요구하고, 도시공사는 종전자산의 권리액의 80%를 주장한다. 3억 원짜리 종전자산 소유자가 6억 원에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일반분양가 80%는 1억2천만 원, 종전자산 권리액 80%는 6천만 원의 할인 혜택이 따른다.

도시공사는 지난 19일 십정동 부평 더샵 분양관에서 상가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부평 더샵(십정2구역)상가협의회는 지난해 1월 14일 열린 상가설명회에서 A처장(당시 팀장)이 약속했던 육성(녹음)을 공개했다.

당시 A처장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상가 분양가 1천만 원, 일반분양은 1천250만 원, 그 가격의 차이는 이전 상가 여러분들과 약속한 사항이고, 다시 말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일반분양가의 80%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상가협의회 측은 "도시공사는 약속한 일반분양가의 20% 할인을 부정하고 권리가액의 20%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동·호수 지정을 추진했다"며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호수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으로 더욱 큰 손실이 발생돼 추후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일단 동·호수 절차에 따르게 됐다"고 했다.

도시공사가 현금청산할 경우 3억 원짜리 종전자산 소유자는 6억 원의 상가를 분양받지 못한 채 3억 원만 돌려 받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면 공사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검토해 적격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라며 "5억 원, 6억 원 짜리를 20% 할인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럼 다시 다 (분양)해야 하는데, 228명이 분양가 20%를 할인하는지 알았으면 다 (분양)신청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표면적 단어 한 두개만 보고 해석할 수 없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 종전가액의 20% 할인 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없거나 아예 없어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며 "분양가 20% 할인이면 사업구조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가협의회 측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일반분양가의 80%에 공급한다는 녹취 자료를 근거로 도시공사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불이행 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도시공사 관계자는 "상가, 아파트 등은 분양할 때 자격이나 요건이 까다로워 (A처장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원하는 대로) 깎아 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요구사항을 문건으로 제출하면 법률을 검토해 공문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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