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공사)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재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 변경 및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8월 공사가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부지의 일부 주민들은 ㈜일레븐건설로 출자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일레븐건설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최대 지분권자인 국도이앤지의 사업지분 전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토지주와 손실보상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일레븐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은 재공모 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비, 이주자택지 등을 받을 수 없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레븐건설를 포함한 여러 사업자들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조만간 밝히기로 했다.

한편, 공사는 2016년 이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보상금 지급 약속이 수차례 미이행 되고 지난 7월 대표이사가 공식적인 보상금 지급 약속까지 어기자 사업시행자에게 사업협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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