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급식, 불법 운영 등을 이유로 ‘몬테소리어린이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20일 ‘(주)한국몬테소리 등은 아이들에게만 각 4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장 등 3명은 공동해서 학부모 1인당 각 40만 원, 아이들에게 각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한국몬테소리 인지도에 편승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몬테소리가 묵인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판시했다.

또 "(주)한국몬테소리가 공동불법행위 또는 최소한 방조행위까지는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또 부실급식 제공행위 등에 관해서 원장 등의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범법행위와 한국몬테소리의 명의를 불법으로 사칭한 사실도 인정했다.

한편, 부천 몬테소리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해 3월 몬테소리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 39가구, 어린이 62명 등이 한국몬테소리 본사를 상대로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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