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원미정(민·안산8)의원이 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피해 지원을 경기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특히 경기도가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 생활자립 지원, 심리치료와 일상생활 상담 지원, 보금자리 쉼터 조성사업, 구직활동 지원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경기도기록관에서 모두 4천691명의 퇴원아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례안을 낸 원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은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건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에서 가능한 지원 방안부터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도가 발견한 선감학원의 퇴원아대장과 ‘선감학원 아동 국가폭력 피해대책협의회’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선별한 뒤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달 일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26명)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 실태에 대한 인식조사를 병행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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