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화물차 등 교통안전법상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을 위·수탁 차량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등은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불편했다.

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율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신청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성적서는 모든 부분 제출에서 앞 표지(시험기관 직인과 모델명) 명시로 갈음했고, 장착 사진은 번호판이 확인되는 차량 전면 사진과 장치 장착 확인되는 내부 사진 각 1장으로 명확히 했다.

지난해부터 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 원)의 일부(국비 40%, 시비 40%)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군·구청에서 받는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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