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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승용차는 현재 800원에서 100원가량 인상된 900원, 2·3종 버스와 화물차 등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천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종 경차는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을, 4·5종 10t 이상 대형 화물차 등의 경우 인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1천200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연간 약 46억 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지원하게 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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