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주식사이트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몰아 신고하고, 이를 빌미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안모(22)씨를 구속하고, 황모(2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1년간 선물옵션을 거래하는 불법 사설 주식사이트 45곳의 대표 계좌에 5만∼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입금한 뒤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확인서를 은행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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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PG. /사진 = 연합뉴스
출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유도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의 영업을 동결시켜 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안 씨 등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 수백만 원을 뜯어내는 등 총 5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안 씨 등은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 등에게 피해를 당한 사설 주식사이트들은 현재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선물옵션을 거래할 때는 금융당국에서 제도화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피해 사이트들은 무허가로 금융투자 상품 시장을 운영해 이 같은 피해를 당했지만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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