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남성에게 여성 연예인 지망생인 척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돈을 주면 만나겠다고 속여 총 10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마닐라의 모 외국인 수용소에서 알게 된 여성 C씨에게서 페이스북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여성 행세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인데, 피해자를 만나면 일을 할 수 없다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박재성 판사는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한 메신저로 피해자를 기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