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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보ㆍ기밀 서류 유출(PG). /사진 = 연합뉴스
최근에서야 상용화된 초정밀 레이저 기술인 ‘플렉시블(Flexible·구부러지는) OLED 패널 공정장비’의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유출한 국내 중소기업 전 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A업체 전 설계팀장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전 설계팀원 박모(35)씨와 이모(3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플렉시블 OLED 패널 공정장비 제작 기술과 경험이 없는 중국의 B업체에서 2배 이상의 연봉과 한국지사장 자리 등을 미끼로 이직 제안을 받으면서 이직 조건의 하나로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소형 패널을 정밀하게 절삭하는 공정장비의 설계도면 제공을 요구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B업체로 이직하면서 A업체의 주요 자산인 해당 설계도면의 전체 파일을 무단 반출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B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김 씨의 권유를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A업체를 퇴사한 후 B업체로 이직한 김 씨에게 해당 공정장비의 기술설명서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거나 또 다른 공정장비의 설계도면 파일을 반출한 뒤 B업체로 이직한 혐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업체는 김 씨 등이 유출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A업체의 장비와 유사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거나 A업체의 주요 장비 대부분을 제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 지정으로 보강된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전문화로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산업보호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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