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역전시장 내 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차량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박종현 기자
▲ 수원 역전시장 내 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차량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박종현 기자
정부가 민족 대명절 추석과 대규모 할인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변 도로의 임시 주차를 허용하면서 안내 인력 증원 등 별도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 선심성 행정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25일간 도내 78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 정해진 도로 내에선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2시간 이상 장기 주정차된 차량에는 최대 4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정부가 주변 도로의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 등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임시 주차를 허용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은 영동사거리부터 지동교사거리까지 250m 구간이 ‘추석 연휴 전후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정해졌지만 편도 1차로 도로 곳곳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다. 특히 교량과 소화전 일대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임시 주정차 허용구역에서 제외됐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버젓이 차량을 대놓기 일쑤다.

팔달구 매산로 역전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주차허용구역이 아닌 이면도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면서 도로 혼잡을 가중시켰다. 골목에 진입한 차량들은 불법 주정차로 좁아진 도로에서 서로 뒤엉켜 통행이 어려워지자 비상등을 켜며 차례로 후진하면서 길을 빠져나갔다.

현재 내부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평택 국제중앙시장에는 공사차량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임시 주정차 허용구역 말고도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관할 지자체가 주정차 허용공간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상가 앞에 세워 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차량을 세운 차량들도 넘쳐났다.

상황이 이렇자 상점들도 곤혹을 겪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가게에 물건을 배달하는 화물차량이 잠시 주차했던 공간이 부족해져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단속·안내 인력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로서 내부 업무도 있는데 현장에서 차량 안내 및 장기 주차 차량을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각 지자체에 인원 충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주차 가능 공간 안내도 경찰과 협력 하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불법주차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