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꽃게를 불법 유통·판매한 위반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지역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어린꽃게(포획 금지 체장 6.4㎝ 이하)를 판매한 서구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61)씨와 불법 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B(48)씨 등 8명을 입건했다.

또 무허가로 건간망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된 어업인 C(49)씨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D(54)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에는 비어업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보트를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다 적발되거나 불법 어구를 적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와 불법 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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